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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서울특별시 노원구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 2021년 5월 13일에 공포되어 2021년 5월 13일에 시행되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세 징수 조례

areaName제5장 맑은도시
agencyName서울특별시 노원구
localLawId2174197
enforcementDate2021-05-12T15:00:00.000Z
promulgationDate2021-05-12T15:00:00.000Z
promulgationNumber1507
promulgationDivision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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