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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건축물 옥상녹화 권장 및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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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경기도 안양시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 2021년 5월 13일에 공포되어 2021년 5월 13일에 시행되었다.

안양시 건축물 옥상녹화 권장 및 지원 조례

areaName제5장 맑은도시
agencyName경기도 안양시
localLawId2191965
enforcementDate2021-05-12T15:00:00.000Z
promulgationDate2021-05-12T15:00:00.000Z
promulgationNumber3317
promulgationDivision일부개정

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