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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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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경상남도 창녕군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 2021년 5월 13일에 공포되어 2021년 6월 23일에 시행되었다.

창녕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areaName제5장 맑은도시
agencyName경상남도 창녕군
localLawId2122122
enforcementDate2021-06-22T15:00:00.000Z
promulgationDate2021-05-12T15:00:00.000Z
promulgationNumber2612
promulgationDivision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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