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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창녕군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 2021년 5월 13일에 공포되어 2021년 6월 23일에 시행되었다.
창녕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 |
areaName | 제5장 맑은도시 |
agencyName | 경상남도 창녕군 |
localLawId | 2122122 |
enforcementDate | 2021-06-22T15:00:00.000Z |
promulgationDate | 2021-05-12T15:00:00.000Z |
promulgationNumber | 2612 |
promulgationDivision | 일부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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