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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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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 2021년 5월 14일에 공포되어 2021년 5월 14일에 시행되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areaName제5장 맑은도시
agencyName부산광역시 부산진구
localLawId2208001
enforcementDate2021-05-13T15:00:00.000Z
promulgationDate2021-05-13T15:00:00.000Z
promulgationNumber1392
promulgationDivision제정

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