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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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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충청북도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 2021년 5월 18일에 공포되어 2021년 5월 18일에 시행되었다.

충청북도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규칙

areaName제5장 맑은도시
agencyName충청북도
localLawId2165922
enforcementDate2021-05-17T15:00:00.000Z
promulgationDate2021-05-17T15:00:00.000Z
promulgationNumber3002
promulgationDivision일부개정

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