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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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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충청남도 예산군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 2021년 5월 31일에 공포되어 2021년 5월 31일에 시행되었다.

예산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areaName제5장 맑은도시
agencyName충청남도 예산군
localLawId2208542
enforcementDate2021-05-30T15:00:00.000Z
promulgationDate2021-05-30T15:00:00.000Z
promulgationNumber2672
promulgationDivision제정

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