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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경상남도 함안군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 2021년 6월 3일에 공포되어 2021년 6월 3일에 시행되었다.

함안군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areaName제5장 맑은도시
agencyName경상남도 함안군
localLawId2208673
enforcementDate2021-06-02T15:00:00.000Z
promulgationDate2021-06-02T15:00:00.000Z
promulgationNumber2660
promulgationDivision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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