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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제천시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 2021년 6월 4일에 공포되어 2021년 6월 4일에 시행되었다.
제천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 |
areaName | 제5장 맑은도시 |
agencyName | 충청북도 제천시 |
localLawId | 2208722 |
enforcementDate | 2021-06-03T15:00:00.000Z |
promulgationDate | 2021-06-03T15:00:00.000Z |
promulgationNumber | 1787 |
promulgationDivision | 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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