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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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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경상남도 고성군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 2021년 6월 4일에 공포되어 2021년 6월 4일에 시행되었다.

고성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areaName제5장 맑은도시
agencyName경상남도 고성군
localLawId2208749
enforcementDate2021-06-03T15:00:00.000Z
promulgationDate2021-06-03T15:00:00.000Z
promulgationNumber2648
promulgationDivision제정

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