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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공공조형물 등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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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전라남도 완도군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 2021년 6월 9일에 공포되어 2021년 6월 9일에 시행되었다.

완도군 공공조형물 등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areaName제5장 맑은도시
agencyName전라남도 완도군
localLawId2179081
enforcementDate2021-06-08T15:00:00.000Z
promulgationDate2021-06-08T15:00:00.000Z
promulgationNumber2786
promulgationDivision일부개정

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