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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영도구 공익신고자 보호 및 공익신고 활성화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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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부산광역시 영도구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 2021년 6월 11일에 공포되어 2021년 6월 11일에 시행되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익신고자 보호 및 공익신고 활성화에 관한 규칙

areaName제5장 맑은도시
agencyName부산광역시 영도구
localLawId2065441
enforcementDate2021-06-10T15:00:00.000Z
promulgationDate2021-06-10T15:00:00.000Z
promulgationNumber864
promulgationDivision전부개정

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