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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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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전라남도 보성군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 2021년 6월 23일에 공포되어 2021년 6월 23일에 시행되었다.

보성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areaName제5장 맑은도시
agencyName전라남도 보성군
localLawId2058705
enforcementDate2021-06-22T15:00:00.000Z
promulgationDate2021-06-22T15:00:00.000Z
promulgationNumber2581
promulgationDivision일부개정

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