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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국내·외 도시 간 친선결연 등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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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서울특별시 강북구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 2021년 6월 25일에 공포되어 2021년 6월 25일에 시행되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국내·외 도시 간 친선결연 등에 관한 조례

areaName제5장 맑은도시
agencyName서울특별시 강북구
localLawId2073139
enforcementDate2021-06-24T15:00:00.000Z
promulgationDate2021-06-24T15:00:00.000Z
promulgationNumber1492
promulgationDivision전부개정

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