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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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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충청북도 진천군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 2021년 6월 29일에 공포되어 2021년 6월 29일에 시행되었다.

진천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

areaName제5장 맑은도시
agencyName충청북도 진천군
localLawId2209108
enforcementDate2021-06-28T15:00:00.000Z
promulgationDate2021-06-28T15:00:00.000Z
promulgationNumber2863
promulgationDivision제정

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