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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활성화 및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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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 2021년 7월 2일에 공포되어 2021년 7월 2일에 시행되었다.

남원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활성화 및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areaName제5장 맑은도시
agencyName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localLawId2209436
enforcementDate2021-07-01T15:00:00.000Z
promulgationDate2021-07-01T15:00:00.000Z
promulgationNumber1687
promulgationDivision제정

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