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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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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경기도 하남시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 2021년 7월 6일에 공포되어 2021년 7월 6일에 시행되었다.

하남시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

areaName제5장 맑은도시
agencyName경기도 하남시
localLawId2209498
enforcementDate2021-07-05T15:00:00.000Z
promulgationDate2021-07-05T15:00:00.000Z
promulgationNumber1945
promulgationDivision제정

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