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4ㆍ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를 위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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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 2021년 7월 8일에 공포되어 2021년 7월 8일에 시행되었다.
울산광역시 4·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를 위한 조례 | |
areaName | 제5장 맑은도시 |
agencyName | 울산광역시 |
localLawId | 2209633 |
enforcementDate | 2021-07-07T15:00:00.000Z |
promulgationDate | 2021-07-07T15:00:00.000Z |
promulgationNumber | 2402 |
promulgationDivision | 제정 |
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