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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성시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 2021년 7월 9일에 공포되어 2021년 7월 9일에 시행되었다.
안성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 |
| areaName | 제5장 맑은도시 |
| agencyName | 경기도 안성시 |
| localLawId | 2150730 |
| enforcementDate | 2021-07-08T15:00:00.000Z |
| promulgationDate | 2021-07-08T15:00:00.000Z |
| promulgationNumber | 1761 |
| promulgationDivision | 일부개정 |
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