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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사랑운동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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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경기도 김포시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 2021년 7월 2일에 공포되어 2021년 7월 13일에 시행되었다.

김포사랑운동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areaName제5장 맑은도시
agencyName경기도 김포시
localLawId2172963
enforcementDate2021-07-12T15:00:00.000Z
promulgationDate2021-07-01T15:00:00.000Z
promulgationNumber1825
promulgationDivision일부개정

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