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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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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 2021년 7월 13일에 공포되어 2021년 7월 13일에 시행되었다.

정읍시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 조례

areaName제5장 맑은도시
agencyName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localLawId2204001
enforcementDate2021-07-12T15:00:00.000Z
promulgationDate2021-07-12T15:00:00.000Z
promulgationNumber1839
promulgationDivision일부개정

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