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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유성구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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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대전광역시 유성구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 2021년 7월 16일에 공포되어 2021년 7월 16일에 시행되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areaName제5장 맑은도시
agencyName대전광역시 유성구
localLawId2195155
enforcementDate2021-07-15T15:00:00.000Z
promulgationDate2021-07-15T15:00:00.000Z
promulgationNumber1652
promulgationDivision일부개정

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