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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가축사육의 제한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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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경기도 안성시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 2021년 7월 16일에 공포되어 2022년 1월 17일에 시행되었다.

안성시 가축사육의 제한에 관한 조례

areaName제5장 맑은도시
agencyName경기도 안성시
localLawId2140242
enforcementDate2022-01-16T15:00:00.000Z
promulgationDate2021-07-15T15:00:00.000Z
promulgationNumber1765
promulgationDivision일부개정

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