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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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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경상남도 하동군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 2021년 7월 16일에 공포되어 2021년 7월 16일에 시행되었다.

하동군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areaName제5장 맑은도시
agencyName경상남도 하동군
localLawId2210152
enforcementDate2021-07-15T15:00:00.000Z
promulgationDate2021-07-15T15:00:00.000Z
promulgationNumber2459
promulgationDivision제정

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