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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하동군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 2021년 7월 16일에 공포되어 2021년 7월 16일에 시행되었다.
하동군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 |
areaName | 제5장 맑은도시 |
agencyName | 경상남도 하동군 |
localLawId | 2210152 |
enforcementDate | 2021-07-15T15:00:00.000Z |
promulgationDate | 2021-07-15T15:00:00.000Z |
promulgationNumber | 2459 |
promulgationDivision | 제정 |
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