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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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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경기도 화성시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 2021년 7월 19일에 공포되어 2021년 7월 19일에 시행되었다.

화성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

areaName제5장 맑은도시
agencyName경기도 화성시
localLawId2194457
enforcementDate2021-07-18T15:00:00.000Z
promulgationDate2021-07-18T15:00:00.000Z
promulgationNumber1808
promulgationDivision일부개정

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