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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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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경상남도 함양군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 2021년 7월 15일에 공포되어 2021년 7월 15일에 시행되었다.

함양군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

areaName제5장 맑은도시
agencyName경상남도 함양군
localLawId2210277
enforcementDate2021-07-14T15:00:00.000Z
promulgationDate2021-07-14T15:00:00.000Z
promulgationNumber2552
promulgationDivision제정

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