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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중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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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부산광역시 중구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 2021년 7월 28일에 공포되어 2021년 7월 28일에 시행되었다.

부산광역시 중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areaName제5장 맑은도시
agencyName부산광역시 중구
localLawId2210333
enforcementDate2021-07-27T15:00:00.000Z
promulgationDate2021-07-27T15:00:00.000Z
promulgationNumber1300
promulgationDivision제정

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