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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경기도 의왕시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 2021년 8월 3일에 공포되어 2021년 8월 3일에 시행되었다.

의왕시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조례

areaName제5장 맑은도시
agencyName경기도 의왕시
localLawId2210483
enforcementDate2021-08-02T15:00:00.000Z
promulgationDate2021-08-02T15:00:00.000Z
promulgationNumber1836
promulgationDivision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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