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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경상남도 하동군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 2021년 8월 9일에 공포되어 2021년 8월 9일에 시행되었다.

하동군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 조례

areaName제5장 맑은도시
agencyName경상남도 하동군
localLawId2134508
enforcementDate2021-08-08T15:00:00.000Z
promulgationDate2021-08-08T15:00:00.000Z
promulgationNumber2464
promulgationDivision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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