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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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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경기도 안양시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 2021년 8월 10일에 공포되어 2021년 8월 10일에 시행되었다.

안양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areaName제5장 맑은도시
agencyName경기도 안양시
localLawId2087550
enforcementDate2021-08-09T15:00:00.000Z
promulgationDate2021-08-09T15:00:00.000Z
promulgationNumber3333
promulgationDivision일부개정

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