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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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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전라남도 장성군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 2021년 8월 13일에 공포되어 2021년 8월 13일에 시행되었다.

장성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areaName제5장 맑은도시
agencyName전라남도 장성군
localLawId2113002
enforcementDate2021-08-12T15:00:00.000Z
promulgationDate2021-08-12T15:00:00.000Z
promulgationNumber2485
promulgationDivision일부개정

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