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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운영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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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서울특별시 광진구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 2021년 9월 13일에 공포되어 2021년 9월 13일에 시행되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운영에 관한 조례

areaName제5장 맑은도시
agencyName서울특별시 광진구
localLawId2164916
enforcementDate2021-09-12T15:00:00.000Z
promulgationDate2021-09-12T15:00:00.000Z
promulgationNumber1204
promulgationDivision전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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