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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대문구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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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 2021년 9월 23일에 공포되어 2021년 9월 23일에 시행되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지원 조례

areaName제5장 맑은도시
agencyName서울특별시 서대문구
localLawId2211132
enforcementDate2021-09-22T15:00:00.000Z
promulgationDate2021-09-22T15:00:00.000Z
promulgationNumber1450
promulgationDivision제정

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