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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관악구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 2021년 9월 23일에 공포되어 2021년 9월 23일에 시행되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 |
| areaName | 제5장 맑은도시 |
| agencyName | 서울특별시 관악구 |
| localLawId | 2211151 |
| enforcementDate | 2021-09-22T15:00:00.000Z |
| promulgationDate | 2021-09-22T15:00:00.000Z |
| promulgationNumber | 1379 |
| promulgationDivision | 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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