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고혈압ㆍ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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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경주시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 2021년 9월 23일에 공포되어 2021년 9월 23일에 시행되었다.
경주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
areaName | 제5장 맑은도시 |
agencyName | 경상북도 경주시 |
localLawId | 2194418 |
enforcementDate | 2021-09-22T15:00:00.000Z |
promulgationDate | 2021-09-22T15:00:00.000Z |
promulgationNumber | 1549 |
promulgationDivision | 일부개정 |
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