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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경상남도 의령군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 2021년 9월 29일에 공포되어 2021년 9월 29일에 시행되었다.

의령군 계약심사업무 처리규칙

areaName제5장 맑은도시
agencyName경상남도 의령군
localLawId2104502
enforcementDate2021-09-28T15:00:00.000Z
promulgationDate2021-09-28T15:00:00.000Z
promulgationNumber1203
promulgationDivision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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