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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거창창포원 지방정원 관리 및 운영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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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경상남도 거창군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 2021년 9월 29일에 공포되어 2021년 9월 29일에 시행되었다.

거창군 거창창포원 지방정원 관리 및 운영 조례

areaName제5장 맑은도시
agencyName경상남도 거창군
localLawId2193869
enforcementDate2021-09-28T15:00:00.000Z
promulgationDate2021-09-28T15:00:00.000Z
promulgationNumber2678
promulgationDivision일부개정

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