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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거창군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 2021년 9월 29일에 공포되어 2021년 9월 29일에 시행되었다.
거창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 |
areaName | 제5장 맑은도시 |
agencyName | 경상남도 거창군 |
localLawId | 2211570 |
enforcementDate | 2021-09-28T15:00:00.000Z |
promulgationDate | 2021-09-28T15:00:00.000Z |
promulgationNumber | 2676 |
promulgationDivision | 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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