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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간행물에 의한 광고계약 및 해지 등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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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서울특별시에서 소관하는 시민소통(미디어)의 자치법규로, 2021년 9월 30일에 공포되어 2022년 1월 13일에 시행되었다.

서울특별시 간행물에 의한 광고계약 및 해지 등에 관한 조례

areaName시민소통(미디어)
agencyName서울특별시
localLawId2000111
enforcementDate2022-01-12T15:00:00.000Z
promulgationDate2021-09-29T15:00:00.000Z
promulgationNumber8127
promulgationDivision타법개정

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