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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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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전라남도 영광군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 2021년 10월 5일에 공포되어 2021년 10월 5일에 시행되었다.

영광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areaName제5장 맑은도시
agencyName전라남도 영광군
localLawId2092998
enforcementDate2021-10-04T15:00:00.000Z
promulgationDate2021-10-04T15:00:00.000Z
promulgationNumber2748
promulgationDivision일부개정

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