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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가족행복플라자 설치 및 운영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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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경상북도 구미시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 2021년 10월 6일에 공포되어 2022년 1월 1일에 시행되었다.

구미시 가족행복플라자 설치 및 운영 조례

areaName제5장 맑은도시
agencyName경상북도 구미시
localLawId2186289
enforcementDate2021-12-31T15:00:00.000Z
promulgationDate2021-10-05T15:00:00.000Z
promulgationNumber1552
promulgationDivision일부개정

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