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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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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경상북도 상주시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 2021년 10월 1일에 공포되어 2021년 10월 1일에 시행되었다.

상주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areaName제5장 맑은도시
agencyName경상북도 상주시
localLawId2212116
enforcementDate2021-09-30T15:00:00.000Z
promulgationDate2021-09-30T15:00:00.000Z
promulgationNumber1399
promulgationDivision제정

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