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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연수구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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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인천광역시 연수구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 2021년 10월 18일에 공포되어 2021년 10월 18일에 시행되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칙

areaName제5장 맑은도시
agencyName인천광역시 연수구
localLawId2111143
enforcementDate2021-10-17T15:00:00.000Z
promulgationDate2021-10-17T15:00:00.000Z
promulgationNumber738
promulgationDivision전부개정

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