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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 공공하수처리시설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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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 2021년 10월 22일에 공포되어 2021년 11월 2일에 시행되었다.

영월군 공공하수처리시설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areaName제5장 맑은도시
agencyName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localLawId2095150
enforcementDate2021-11-01T15:00:00.000Z
promulgationDate2021-10-21T15:00:00.000Z
promulgationNumber2721
promulgationDivision일부개정

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