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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영암군 5ㆍ18민주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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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전라남도 영암군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 2021년 10월 28일에 공포되어 2022년 1월 1일에 시행되었다.

영암군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areaName제5장 맑은도시
agencyName전라남도 영암군
localLawId2212250
enforcementDate2021-12-31T15:00:00.000Z
promulgationDate2021-10-27T15:00:00.000Z
promulgationNumber2556
promulgationDivision제정

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