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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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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서울특별시 광진구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 2021년 10월 29일에 공포되어 2021년 10월 29일에 시행되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areaName제5장 맑은도시
agencyName서울특별시 광진구
localLawId2212284
enforcementDate2021-10-28T15:00:00.000Z
promulgationDate2021-10-28T15:00:00.000Z
promulgationNumber1214
promulgationDivision제정

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