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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경상남도 김해시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 2021년 10월 29일에 공포되어 2021년 10월 29일에 시행되었다.

김해시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 조례

areaName제5장 맑은도시
agencyName경상남도 김해시
localLawId2212342
enforcementDate2021-10-28T15:00:00.000Z
promulgationDate2021-10-28T15:00:00.000Z
promulgationNumber1732
promulgationDivision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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