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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갈등유발 예상 시설 사전고지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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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충청남도 보령시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 2021년 11월 1일에 공포되어 2021년 11월 1일에 시행되었다.

보령시 갈등유발 예상 시설 사전고지 조례

areaName제5장 맑은도시
agencyName충청남도 보령시
localLawId2212406
enforcementDate2021-10-31T15:00:00.000Z
promulgationDate2021-10-31T15:00:00.000Z
promulgationNumber1792
promulgationDivision제정

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