μDict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이 단어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여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의


서울특별시 동작구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 2021년 11월 4일에 공포되어 2021년 11월 4일에 시행되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areaName제5장 맑은도시
agencyName서울특별시 동작구
localLawId2170723
enforcementDate2021-11-03T15:00:00.000Z
promulgationDate2021-11-03T15:00:00.000Z
promulgationNumber1630
promulgationDivision일부개정

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