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가정 밖 청소년 발생 예방 및 보호ㆍ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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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 2021년 11월 4일에 공포되어 2021년 11월 4일에 시행되었다.
전라남도 가정 밖 청소년 발생 예방 및 보호·지원 조례 | |
areaName | 제5장 맑은도시 |
agencyName | 전라남도 |
localLawId | 2212275 |
enforcementDate | 2021-11-03T15:00:00.000Z |
promulgationDate | 2021-11-03T15:00:00.000Z |
promulgationNumber | 5427 |
promulgationDivision | 제정 |
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