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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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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충청북도 음성군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 2021년 11월 5일에 공포되어 2021년 11월 5일에 시행되었다.

음성군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areaName제5장 맑은도시
agencyName충청북도 음성군
localLawId2212629
enforcementDate2021-11-04T15:00:00.000Z
promulgationDate2021-11-04T15:00:00.000Z
promulgationNumber2778
promulgationDivision제정

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